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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 강제집행

부동산 인도명령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취득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매 절차를 통해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건물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건물의 점유자를 내보내지 못하면 무용지물이 됩니다. 경매 낙찰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임차인 등
점유자를 효과적으로 내보낼 수 있는 법적조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부동산 인도명령’입니다. 부동산 인도명령절차를 잘 활용하면
시간과 비용을 크게 아낄 수 있습니다. 낙찰 후 효율적인 명도를 원하신다면 부동산 인도명령을 진행하는 것이 좋은데,
인용 가능성에 대해 부동산전문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