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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명도 단행가처분

명도소송은 정상적으로 진행되면 소제기부터 판결선고시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건물 소유자에게 빠르게 건물을 인도받아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진행하는 것이 바로 부동산 명도단행가처분 절차입니다.명도단행가처분은 극히 예외적으로만 인정이되기 때문에
성공을 위해서는 가처분이 인용되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충분하게 소명되어야 합니다.
법원은 명도단행가처분을 인용하는데 있어 매우 높은 기준을 요구합니다. 건물을 인도받아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어
명도단행가처분 절차 진행을 염두에 두고 계신 분들은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명도의 신에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