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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온전한 권리회복을 위해서는 명도소송을 진행하면서 반드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나 건물의 점유자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모르는 경우에는 먼저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진행해 점유자를 확정한 이후 명도소송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명도소송의 목적은 “점유자로부터 건물을 인도받는 것”입니다.
승소 후 강제집행절차까지 염두에 두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점유이전금지가 처분 절차 진행이 필수입니다.
효율적인 명도 절차 진행을 위해서는 소제기 전 명도 전문가와의 상담을 진행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