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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철거소송

점유취득시효

건물철거소송이 인용되면 건물 소유자는 침범부분에 해당하는 자신의 건물 일부 또는 전부를 철거해야 합니다.
이는 건물 소유자에게 매우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건물 소유자는 할 수 있는 모든 항변 사항을 제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점유취득시효’입니다. 점유취득시효는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면 점유자에게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 귀속되는 권리입니다.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되기 위해서는는 매우 까다로운 요건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본격적인 법적 조치 전 부동산전문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