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의 목적은 “점유자로부터 부동산을 인도받는 것”입니다. 법적 조치를 진행하는 동안 이 근본 목적을 결코 잊어서는 안됩니다.
대부분의 명도소송은 집행절차가 진행되기 전 마무리 되지만, 승소 판결에도 점유자가 건물을 인도하지 않아
강제집행절차까지 진행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점유자가 극렬히 저항하는 경우강제집행절차는 난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신속하고 원활한 명도를 위해서는 명도 사건에 압도적인 노하우를 보유한 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