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립당사자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민사소송법 체계상 모든 소송의 한 쪽에는 원고가 있고, 반대 쪽에는 피고가 있습니다.
명도소송도 마찬가지입니다. 명도소송의 원고는 건물주이고, 피고는 세입자입니다. 건물주의 명도청구가 적법한 경우 피고인 세입자는
당연히 퇴거해야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임대차보호법의 내용을 치밀하게 따지다보면 건물주의 부적법한 명도 청구를
기각시킬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도소송 피고인 세입자는 절박한 심정으로 소송절차에 임하게 됩니다.
명도의 신은 세입자 분들의 절박한 사정에 공감하여 필요한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